이자 9000% 갈취…국세청, 대부업·고액 학원 등 75명 세무조사 착수

 

고가 음식·숙박업자, 신재생에너지 사업 탈세자도 조사 대상

 

국세청이 고리·불법 대부업자, 고액 학원 사업자, 고가 음식·숙박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서민을 상대로 고리·고가로 부당한 수익을 올리거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자들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총 75명이다. 분야별로는 △고리·미등록 대부업자(20명) △학원 사업자(10명) △음식·숙박·유흥·레저 사업자(25명) △전력 발전·설비 사업자(20명) 등이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75건 중 13건은 조사가 완결됐다"며 "나머지 건은 3월 2일부터 전부 착수했다"고 말했다.

대부업의 경우 원금은 사업계좌로 받은 반면, 이자수입은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해 신고를 누락한 대부업자가 조사 대상이다. 또 명의상 대표를 내세워 사업을 영위하면서 법정 최고금리가 넘는 이자를 수취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미등록 대부업자도 해당된다.

오 국장은 "9000% 이자소득을 수취하면서 탈세한 사업자가 차명계좌를 10개 정도 사용한 사례도 있다"며 "이자소득도 약 150억원 상당을 탈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학원 사업자는 정규 수업료 외에 고액의 특강료 및 교재비를 현금으로 받으며 신고를 누락한 사람들이다. 자녀 명의의 특수관계법인을 기존의 거래관계에 끼워넣어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나누고 자녀에게 편법증여한 사업자도 조사 대상이다.

오 국장은 "학원 매출이 수백억원대로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학원도 있다"며 "수입금의 누락 규모도 수십억원 이상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과도한 요금인상으로 폭리를 취하고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한 음식·숙박·유흥·레저 사업자도 조사에 들어간다.

할인 조건으로 고액 숙박비를 현금결제하도록 유도해 현금수입을 신고누락한 풀빌라 등 숙박업소가 주 대상이다. 특히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 인테리어 공사대금, 집기 구입비를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프랜차이즈 본사도 조사에 들어간다.

이외에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기반으로 전력 발전·설비 사업을 하면서 가공경비를 계상해 소득을 탈루한 사업자도 세무조사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거래처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비용을 부풀린 사업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대표자 개인사업장 인건비를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한 사업자 등이다.

오 국장은 "신재생에너지 장비의 경우 주택은 설치비의 50%, 일반 건물 위에는 70% 정도 정부보조금이 나간다"며 "국가의 정부정책 때문에 뭔가 영업이익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음에도 세금계산서 질서를 위반하거나 소득세, 법인세 탈루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세청은 2019년 181명, 2020년 178명, 2021년 181명 등 총 540명의 민생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소득금액 1조88억원을 적출하고 세금 6146억원을 추징했다.

주요 소득적출 유형 분석 결과 수입 부분에서 현금매출누락이 8843억원으로 약 71%를 차지했다. 비용 부분에서는 가공경비가 366억원(31%)으로 가장 많았다.

민생탈세분야 주요 조사대상자인 대부업의 경우 2019년 72명, 2020년 61명, 2021년 69명 등 총 20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소득금액 1757억원을 적출하고 세금 598억원을 추징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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