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김만배 오늘 1심 재판 시작

 

전날 보석 청구…이한성·최우향 재판 병합 가능성

 

대장동 개발 비리 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재판이 5일 시작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을 연다.

정식 재판이 시작하는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김씨가 전날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한 만큼 이날 재판부가 보석 심문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김씨는 2021년 10월~2022년 11월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 390억원을 수표나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해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거나 계좌에 송금하는 등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인 지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치고 불태우도록 한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지난해 12월 동창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대여금고·직원 차량 등에 숨기게 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받는다.

2021년 7~10월 수사기관의 추징보전에 대비하고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영농 경력을 허위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농지법 위반 혐의도 있다.

김씨는 2021년 11월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구속된 뒤 지난해 10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으나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지난 2월 재구속됐다.

한편 김씨의 '금고지기'와 '헬멧맨'으로 불린 화천대유 이한성 공동대표와 최우향 이사의 재판도 같은 시각 김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두 사건이 병합될 여지도 있다.

두 사람은 김씨와 공모해 대장동 비리 수사에 따른 범죄수익 환수조치에 대비하고자 화천대유 등 계좌에 입금된 돈을 수표로 인출한 뒤 숨긴 혐의를 받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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