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 다니는 간선도로변에 청년주택…12만호 공급

 

버스 다니는 간선도로변 50m 내외에 청년안심주택 3.5만호
청년 주거비 부담 낮추고 1인가구 최소 면적 20㎡→ 23㎡로

 

서울시가 오는 2030년까지 청년안심주택 총 12만호를 공급한다. 당초 공급목표는 2026년까지 6만5000호였으나 높은 관심과 수요에 따라 역세권뿐만 아니라 버스가 다니는 간선도로변에도 청년주택을 공급, 5만5000호를 추가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4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7년 시작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하철역 350m 이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한 데다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어 그동안 청년층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현재까지 서울 시내 약 1만2000호가 입주해 있다.

◇버스 다니는 간선도로변 50m 내외에 청년안심주택 3.5만호 

청년안심주택 사업대상지는 '역세권'으로 한정되지 않고 버스, 환승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 50m 내외까지 확대한다. 버스가 다니는 20m 폭의 4차선 도로 이상의 공릉로, 통일로, 태릉로, 탄천로, 양재대로, 강남대로 등이 해당된다. 동북권 21 ㎢, 서남권 17.2 ㎢의 비중이 높다.

신규로 공급되는 5만5000호 중 3만5000호를 간선도로변에 공급한다는 목표다.

시는 간선도로변은 공공·편의시설,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데다 밀도(용적률)가 낮고 노후 건축물이 많아 청년주택 공급 여건과 개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간선도로변 용적률은 170%로 서울시 평균 용적률(213%)이 못 미친다. 오는 5월쯤 조례 개정을 통해 간선도로변 용적률을 256%로 올릴 예정이다.

한 실장은 "대중교통 중 버스 이용객 감안하면 간선도로변 청년안심주택의 수요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버스가 접근하기 좋은 지역으로 청년들이 환승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지하철역과 간선도로변 현황(서울시 제공).

역세권 범위도 도시철도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에서 '250m 이내'로 조정한다. 역세권 경계부, 저층주거지 인접지역 개발을 줄이는 한편 역과 인접한 지역의 집중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청년 주거비 부담 낮추고 1인가구 최소 면적 20㎡→ 23㎡로

청년 입주자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임대료, 관리비 등은 10%포인트(p) 낮춘다.

청년안심주택 공급유형 중 '민간임대' 임대료를 종전 대비 10%p(주변시세 85~95% 수준→ 75~85% 수준) 낮추는 한편 입주자 모집 1년 전 주변 시세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도 공표한다.

관리비 절감을 위해 청년안심주택 내 주차장 유료 개방, 임차형 공유공간 운영 수익 등을 활용한다.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도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차량 이용을 허용해 주거 편의도 높여준다.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을 기존에 전용 20㎡→ 23㎡(발코니 확장 시 실사용 5~10㎡ 더 넓게 사용 가능)로 넓히고, 빌트인 가구·벽지·장판 등 마감재도 최신 주거트렌드에 맞는 자재를 반영한다.

또 사업자마다 제각각이었던 빌트인 가전도 규격, 품질 기준을 제시해 일정 수준 이상의 균등한 제품이 들어가도록 할 예정이다.

'청년안심주택 지원센터'는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으로 이전하고 입주 정보부터 입주신청, 퇴거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통합심의위원회'에 자치구가 참여해 키움센터, 수영장, 문화시설 등 지역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적극 반영한다. 자치구가 추천하는 저소득층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도 부여할 계획이다.

최근 공사비·이자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2023년에 한해 건설자금 이자를 1.5%→ 2%로 상향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연 1억2000만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버스 다니는 간선도로변 50m 내외에 청년안심주택 3.5만호
청년 주거비 부담 낮추고 1인가구 최소 면적 20㎡→ 23㎡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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