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전 교수, 형집행정지 다시 신청…"추가 수술 고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 집행을 중지해 달라고 다시 신청했다.

정 전 교수 측 변호인단은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변호인단은 "정 전 교수가 앞선 형집행정지 기간 동안 수술을 두 번 받았으나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재수감됐다"며 "최근 구치소에서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됐고, 이 상태가 계속되면 추가 수술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치소가 제공하는 진료만으로는 필요한 의료적 치료를 도저히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돼 형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꾸려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형집행정지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심의한다.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형집행정지 결정한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심의결과를 고려해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 입시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는 1심에서 징역 1년이 나와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에 따른 수술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해 10월4일부터 11월3일까지 한 달간 석방됐다. 이후 추가 치료 등을 이유로 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져 12월3일까지 석방 상태를 유지했다.

그러나 2차 연장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재수감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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