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손자 전우원 구속영장 신청될까…경찰 "종합적 검토"

"투약 횟수·방법 고려"…유아인 "추가 수사 예정"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27) 구속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전씨가 마약 투약을 폭로한 지인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씨의 구속영장 신청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투약한 약 종류와 횟수 및 방법,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미국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마약 범죄는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합법국가에서 투약했더라도 국내에서 처벌을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전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전씨 소변 및 모발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전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폭로한 지인들의 마약 투약 정황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인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 결과를) 일부 회신받아 해당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배우 유아인에 대해서는 코카인 투약 혐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코카인 투약 여부는 깊이 있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투약 일시와 장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보도는 특정 판례일 뿐이며 최선을 다해 혐의를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서는 "(인터폴의) 적색수배 발부가 검거에 크게 기여했다"며 "국내 송환은 법무부와 긴밀히 협조 중"이라고 말했다.

게임을 말렸다고 고모를 흉기로 살해한 발달장애 중학생 수사에 대해서는 "가족들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응급입원 조치했다"며 "추가 조사를 마무리한 뒤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군은 범행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경찰이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을 결정하더라도 병상이 부족해 즉시 입원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 관내에도 정신질환자 입원 병상이 없어 서울의료원을 통해 입원하게 됐다"며 "병원에 당직 의사가 부족할 수 있는 등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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