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은폐 의혹' 서훈 보석 석방…이르면 오늘 나올듯

보석심문서 "수사 과정서 부정맥 증세 느껴" 주장

공동피고인 연락금지·보증금1억5000만원 등 조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왜곡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3일 서 전 실장이 낸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서 전 실장은 이르면 이날 중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3일 구속된 후 약 4개월 만의 석방이다.


서훈 측 변호인은 "최대한 빨리 나오기 위해 보석 보증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정확한 출소 시점은 즉답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훈 측이 보증금을 내면 곧 바로 석방 지휘를 시작할 것이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 △보증금 1억5000만원을 포함해 여러 지정 조건을 내걸었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설득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공동피고인 및 관련자들과 만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22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고 '자진 월북'으로 사건을 왜곡해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청구서를 냈다.


서 전 실장은 지난 1월 열린 보석심문에서 "최근 압박적인 수사 과정에서 부정맥에 대한 자각증세를 느껴 병원진단을 받았다"며 "올해 70세의 노령이고 건강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당시 서 전 실장 측은 앞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검찰의 구속기소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서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역시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 신청이 인용돼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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