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가 옳았다…헌재 "투기지구 고가아파트 주담대 금지 정당"

"정부 12·16 부동산 대책에 기본권 침해 당했다" 헌법소원 제기

헌재 "집값 상승 완화 기여, 장소·대상·목적도 한정돼"…5대 4로 기각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정부의 규제 조치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일부를 대상으로 한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2019년 12월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안정화 방안에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 추가 강화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 발표 이전까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다주택세대'에 대해 대출금지, '1주택세대·무주택세대'에 대해 LTV 40% 규제가 적용 중이었다. 발표 다음날부터는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모든 차주'에 대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보유한 15억원 초과 아파트 1채를 담보로 다른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했던 A씨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정부 조치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면서 부동산으로 과도한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 목적이 정당하다"며 "초고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수요 억제로 주택 가격 상승 완화에 기여할 것이므로 수단도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또 "기존 규제에도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화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해당 조치로 일시적으로 이를 한 단계 강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정부 조치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그 적용 장소를 한정하고,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로 대상을 한정했다"며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로 목적도 구체적으로 한정한 점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정부 조치 시행일 당시 법적 근거가 없어 A씨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문형배 재판관은 "DTI(총부채상환비율) 강화나 만기연장 제한 등 덜 제한적인 수단이 있었는데도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투기적 대출수요뿐 아니라 실수요자에도 예외 없이 대출을 금지한 문제가 있다"며 "또 적용 지역이 광범위하고 당시 서울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초고가 아파트 적용 대상이 상당수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이번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고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A씨 측은 정부 조치로 많은 사람의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고, 정부 측은 대책 발표 당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주요 국가보다 현저히 높아 적법한 수단으로 금융정책을 펼친 것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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