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학폭 정시반영' 요구…학폭 근절대책, 어떤 게 담길까

국회, 학생부 기재기간 연장 주문…삭제기준 강화도

교육감협·교총도 학폭 조치 불복소송 대응방안 요구

 

국회가 교육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입 정시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포함할 것을 주문하면서 이 방안이 학폭 근절대책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빠르면 4월 첫째 주에 학폭 근절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애초 3월 말 학폭 근절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교육위의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내놓은 대안을 반영해 학폭 근절대책을 최종 조율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청문회에서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교육부에 학폭 조치사항을 대입 정시 전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3학년도 정시 전형에서 학폭 조치사항을 반영한 대학은 서울대 등 4개 대학뿐이었다. 이를 모든 대학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데다 법령을 개정하더라도 대입 전형 3년 예고제 때문에 빠르면 2027학년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유 위원장은 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서 학폭 기록 삭제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학폭 사항의 학생부 기재 보존기간 연장, 삭제 절차 강화 등이 학폭 근절대책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학생부 기재 제도 개선안에서 학폭으로 전학조치(8호 처분)를 받은 학생의 학생부 기록을 졸업 후 2년간 보존하고, 학생부 기록 삭제를 심의할 때는 담임교사의 의견서, 가해 학생의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이수 확인서 등을 제출하도록 삭제 요건을 강화했는데 학생부 보존 기간이 늘어나고 삭제 요건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유 위원장은 가·피해자의 즉시 분리 방안도 주문했다. 현재 규정된 분리 기간은 최대 3일인데 이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학폭 근절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도 최근 입장문에서 피해학생이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으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피해학생 보호 방안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또 가해 학생 측의 행정소송 등 소송 남발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국회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도 지난달 9일 국회 교육위 현안질의에서 "가해자가 소송을 건다면 소송을 거는 기간 동안 출석 정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본다"며 "만약 소송 기간이 길어서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하고 유급된다면 그것은 가해자가 감수하는 것이 맞는다. 이런 강력한 대응 조치가 있어야 소송 남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최근 교육부에 학폭 조치사항의 학생부 보존 기간이 늘어날 경우 불복 소송 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교육지원청별 학폭 전문변호사 확대 배치, 학폭 담당교원에 대한 면책권 부여 및 민·형사상 소송지 지원 등도 필요하다고 했다.


협의회도 최근 입장문에서 "학부모 및 법률적 개입이 과도하게 이뤄지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화해조정 프로그램의 대폭 확대·강화, 발단단계에 따른 맞춤형 예방 대책 마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무력화 방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