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삶 꿈꿨지만…아내 성관계 모습에 살인미수범 된 전직 조폭

[사건의재구성] 아내 외도남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형
심신미약 주장 인정 안 돼…"객관적 자료 없어"

 

 A씨(53)는 서울에서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던 중 아내를 만나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조폭 생활을 접은 A씨는 2012년 결혼 후 아내를 데리고 바다가 있는 지방으로 내려왔다. A씨는 체육관을, 아내는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꿈꿔왔던 평범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A씨의 꿈은 지난해 8월 한순간에 깨졌다. 새벽 늦게까지 귀가하지 않는 아내를 데리러 호프집에 갔다가 원치 않는 장면을 목격하면서다. 출입문 틈새로 보인 가게 내부에서 아내가 손님 B씨(39)와 성관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격분한 A씨는 B씨를 살해하려고 마음먹었다. 가게로 들어가려 했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어 뒷문으로 돌아서 들어가다 마침 인기척에 놀라 도망가려던 B씨와 가게 주방에서 마주쳤다.

몹시 흥분한 A씨는 그 자리에서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B씨가 저항하자 더욱 화가 난 A씨는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인근에 있던 소주병을 손에 들게 됐다.

A씨는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깬 후 B씨의 옷이 피로 흥건히 젖었는데도 멈추지 않고 휘둘렀다.

그러다 B씨가 저항하고 이 장면을 목격한 아내가 말리면서 A씨는 그제야 소주병을 내려놨다.

B씨는 목 부위의 다발성 혈관손상 등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나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지난해 9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내의 성관계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심원 7명도 전원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을 맡은 창원지법 제4형사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 때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변별능력과 통제능력이 결여됐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설령 심신미약 상태라 하더라도 범죄 전력,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감경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배심원들은 전원 유죄로 평결하고, 그중 3명은 징역 5년, 2명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1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1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양형 의견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외도를 목격한 후 몹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해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A씨는 1심 판결 이후 주거지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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