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공동창립자 신현성 두번째 영장실질심사…"나중에 말씀"

신현성 넉달 만에 또 구속기로 이르면 이날 오후 결과 나올듯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증재 등 혐의

 

권도형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공동 설립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0일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12분쯤 남색 양복을 입은 신 전 대표는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남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신 전 대표는 '티몬 결제수단 청탁 혐의 인정하나', '영장 재청구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발걸음을 옮기다 '폭락 가능성 알고도 발행한 것 맞나'는 질문엔 들리지 않게 웅얼거렸다. 이후 '테라 루나 폭락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나'는 질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고 답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배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신 전 회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앞서 27일 금융투자상품 투자사기(자본시장법 사기적부정거래 및 특경법사기) 혐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배임증재 및 업무상배임 등을 추가해 신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신 전 대표를 비롯한 초기 투자자와 테라·루나 기술 개발 핵심 인력 등 8명에 대해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넉달 만이다. 당시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전 대표는 2020년 3월 테라·루나 코인을 차이결제시스템에 탑재하겠다고 거짓 홍보해 KT인베스트먼트, 삼성넥스트, SK네트웍스, 한화투자증권 등으로부터 약 14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혐의를 받는다.

사업 시작 전 발행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 가격이 폭등하자 매도하는 방식으로 1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정보와 자금을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신 전 대표가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의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 당시 티몬 전 대표 유모씨에게 "테라를 간편 결제 수단으로 도입한다고 홍보해 달라"며 청탁하고 대가로 루나 코인을 제공한 혐의도 추가했다.

신 전 대표 측은 영장 재청구에 반발하고 있다. 신 전 대표 측은 "1400억원 투자를 유치하면서 결제 서비스를 거짓 홍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2020년 3월 사업 추진 방향의 의견 차이로 권도형과 결별했고 테라와 조직·사업을 완전히 분리했으며 이후 테라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에게 신 전 대표는 권도형의 혐의를 입증하고 권도형을 국내 송환하기 위한 중요한 고리다. 검찰은 지난 28일 남부지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주요 공범인 신 전 대표가 한국에 있다"며 "몬테네그로에서 권 대표를 한국에 보내는 게 더 낫겠단 마음을 들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도형이 한국에 들어오지 않아도 입증이 가능한 범죄사실만 적시했다"며 "충분히 입증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신 전 대표와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초기 투자자와 테라·루나 기술 개발 핵심 인력 등 7명에 대해서도 향후 기소할 예정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