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때 아이 둘도 ‘다자녀 특공’ 이르면 상반기 공급한다

 

2027년까지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 등 43만가구 공급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 있는 가구, 공공주택 입주 요건 등 완화

 

올해 상반기 내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기준이 2자녀 이상으로 일원화된다. 현재 공공분양은 3자녀 이상으로, 공공임대는 2자녀 이상으로 각각 기간을 달리하고 있다. 태아, 입양자녀도 해당 인원에 포함될 수 있으며 위장이혼 등을 통한 공공주택 부정청약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강화될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2023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2027년까지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뉴:홈) 15만5000가구 △공공임대 10만가구 △민간분양 17만5000가구 등 총 43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뉴:홈 전용 모기지 지원(1.9~3.0% 고정금리 등), 기금 대출 확대(신혼부부 2억7000만원→4억원) 등을 통해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해줄 계획이다.

신혼부부 대상 구입자금 대출 소득 조건 대상은 기존 7000만원 이하에서 8500만원 이하로, 전세자금 대출 소득 조건 대상은 기존 6000만원 이하에서 7500만원 이하로 각각 확대된다.  적용 금리는 소득 수준 등을 감안해 소득구간별 차등 적용한다.

다만 소득요건 확대는 기금지출 2조원을 한도로 한시 운영 후 내년 기금 대출 소요액・정책대출 상품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가 있는 가구에는 공공주택 입주 요건 완화 등 주거지원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출산 자녀 1인당 10%포인트(p)씩 최대 20%p(2자녀)까지 소득·자산요건이 완화된다.

예컨대 자녀가 두명일 경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20%에 해당하는 월 648만원 이하에 자산이 소득 3분위 순자산 평균의 120%인 4억3300만원일 경우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주어진다.

올해 상반기 공공주택 다자녀 특공 청약 기준을 2자녀로 일원화한다. 또 혼인·자녀 양육 시 넓은 면적의 공공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공주택 다자녀 특공) 청약 기준 변경은 관련법 시행규칙 등에 담긴 내용을 바꿔야 하는데 올해 상반기 내 완료 할 예정"이라며 "그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난 단지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자녀) 자녀 수에 입양도 포함되는게 맞고, 공고일 현재 쌍둥이를 임신 중인 경우 포함될 수 있다"며 "위장이혼 등을 통한 다자녀 부정청약 사례가 증가할지는 지켜볼 것인데, 필요한 부분이 더 있을지 고민해 제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지난해 상반기 분양 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2만352가구)을 대상으로 합동 실태 점검을 벌여 총 159건의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점검 당시, 경남 김해에 사는 A씨는 아내인 B씨 명의로 다자녀 특별공급을 한차례 받은 뒤 위장이혼 후 본인 명의로 다시 다자녀 특공 청약을 넣어 당첨된 사실을 적발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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