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라 요가매트서 발암물질 검출…"EU 기준 29배 초과"

 

대전충남소비자연맹 조사 결과…韓, 해당 물질 기준 없어

 

시중에 판매되는 요가매트 중 휠라 제품에서 면역체계 교란, 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하지만 국내에는 관련 안전기준이 없어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 중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요가매트 10개 제품 선정해 시험했더니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8일 밝혔다.

10개 제품은 △요가매트 비기너(가네샤 요가 프랍스) △무브 요가매트 4㎜(나이키) △NBR 요가매트(노브랜드) △논슬립 단색 요가매트 4㎜(다이소) △요가매트 퍼플 4㎜(리복) △NBR 요가매트 스탠다드 10㎜(멜킨스포츠) △요가매트 5㎜ 그린(아디다스) △릴렉스 에어소프트 요가매트(안다르) △NBR 요가매트 8T(이고진) △파이핑 와이드 NBR 요가매트(휠라) 등이다.

유럽연합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시험한 결과 조사대상 10개 제품 중 휠라 제품에서 준용기준(1500㎎/㎏ 이하)을 29배(4만3050.5㎎/㎏) 초과한 단쇄염화파라핀(SCCPs)이 검출됐다.

단쇄염화파라핀은 고무·페인트·플라스틱의 가소제, 가죽 코팅 및 PVC 제품의 난연제 등으로 사용한다.

이 물질은 자연환경에서 분해되지 않고 먹이사슬을 통해 동식물 체내에 축적돼 면역체계 교란, 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초래한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해당 물질을 인체발암가능물질(2B 등급)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 유럽연합은 모든 요가매트 내 단쇄염화파라핀 함량을 1㎏당 1500㎎ 이하로 제한하고 제품에서 해당 물질이 검출될 경우 적극적인 리콜 조치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해원소 함유량(총 납, 총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DEHP, DBP, BBP) 등을 유해물질 안전요건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단쇄염화파라핀,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에 대한 국내 안전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이외에 안다르 제품은 온라인 광고 및 제품 별지 등에 '무독성', '무독성 테스트'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해당 시험 사실 및 구체적인 근거를 대전충남소비자연맹에 제시하지 못했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정부에 건의한 결과,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안전기준준수 대상품목인 합성수지제품의 안전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올해부터 관련 연구개발(R&D)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며 "R&D 과제 결과에 따라 안전기준 정비가 필요할 경우 관련 업체 및 협·단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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