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다음달로 밀렸다…"실거주의무 폐지 여부 연계"

 

국무회의 의결 28일 예정됐으나 다음달 4일로 늦춰
30일 국회 실거주의무 폐지 논의 후 의결 예정

 

최대 10년이었던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전매제한 완화가 예정보다 한 주 늦은 다음 주쯤 시행될 전망이다. 30일 국회에서 전매제한 완화와 '패키지' 격인 실거주 의무 폐지를 논의할 예정이라 정부는 이를 지켜본 뒤 전매 제한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로 예정됐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4월 4일로 미뤘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먼저 절차를 완료하기보다는 국회와 종합적으로 협의한 뒤 개정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전매제한 완화는 국토부가 1·3 대책을 통해 이달 중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현행법상 분양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및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 규제지역 지정 여부 등에 따라 수도권은 최대 10년까지,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전매가 제한됐다.

개정안은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을 단축한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는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되므로 입주 예정일 이전에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된다.

다만 전매제한 완화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실거주 의무가 남아 있다면 적용 기간만큼 분양 주택에 실거주해야 하므로 정책의 효과가 축소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국토부는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공공재개발 일반분양 주택에 부과한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실거주 의무 폐지 또한 법 개정 이전에 부과된 경우에도 개정 법률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 폐지는 법 개정 사항인 데다 현재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30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이에 대한 첫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이뤄지는 실거주 의무 폐지 논의를 살펴본 뒤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겠다"며 "전매제한 완화는 소급 적용이 되므로 단기간 지연된다고 해서 피해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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