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로 광양 아파트 173채 구입 102억 전세사기 2명 구속기소

담보대출·전세보증금 받아 대거 매입…깡통전세 양산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을 빌미로 173채, 102억원에 달하는 갭투자 전세 사기를 저지른 임대사업자 2명이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승훈)는 자기 자본 없이 금융권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만 이용해 전남 광양지역 아파트 173채를 사들인 임대사업자 A씨(43)와 B씨(43)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전남 광양시에서 피해자 174명에게 갭투자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자기자본 없이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뒤 세입자들에게 매입가격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고, 전세보증금을 되돌려주지 않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받은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의 합계는 아파트 실매수가의 126~133%를 초과해 이른바 '깡통전세'를 양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들은 광양에 기업체가 많아 임대수요가 높다는 점을 노리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담보대출로 근저당 설정된 노후 아파트들을 소개받은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근저당이 있어 입주를 꺼리는 임차인들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토대로 피해자 174명으로부터 아파트 매매가에 근접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피해액은 현재까지 102억원으로 추산된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제도 악용하고 임차인의 주거 불안정을 초래하는 전세사기 범행에 대해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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