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분양 아파트 3년 내 되팔 수 있다…이르면 다음주 '전매제한 완화' 시행

지자체장 토지임대부주택 임대료 산정 권한 부여·소형 주택 규정 완화 등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28일 국무회의 의결 예정

 

 이르면 다음주부터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 내에 분양받은 주택을 되팔 수 있도록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된다.


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장에게 토지임대료 산정에 관한 재량이 부여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다. 후속 절차 등을 거쳐 빠르면 다음주 중에 시행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분양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및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 규제지역 지정 여부 등에 따라 수도권은 최대 10년까지,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전매가 제한됐다.

개정안은 전매제한 기간을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는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받았더라도 전매 제한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사항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더불어 토지는 공공이 소유한 채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임대료 산정 재량권이 지자체장에게 주어진다.

기존에는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임대료는 조성원가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를 곱한 액수로 산정됐다.

개정안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을 공고하는 단지부터는 토지임대료를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과 해당 택지의 감정가격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를 적용해 산정한 금액 사이의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지역 여건에 따라 정할 수 있다.

또 복수의 침실을 갖춘 소형 주택의 가구 수를 전체 가구 수의 3분의 1로 제한했던 규정도 완화한다.

앞으로는 전체 가구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복수의 침실을 갖춘 소형 주택의 가구당 주차대수를 0.7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구 수의 비율을 더해 소형 주택 전체 가구 수의 2분의 1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초에 약속했던 대로 3월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지만 정확한 시행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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