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측 "김기순 살인 혐의 20년 전에 무죄…왜 다시 꺼내나"

 

MBC "진실에 부합하는 내용…넷플릭스에 방영권 넘겼다"
아가동산, 넷플릭스 미국 본사 상대 3억원대 손배소

 

종교단체 아가동산 측이 "김기순 교주의 살인 혐의는 20여 년 전에 무죄가 확정됐고 그 어떤 증거도 나온 게 없다"며 넷플릭스에서 방영 중인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측이 MBC·조성현PD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첫 심문을 진행했다.

아가동산 측은 "이 프로그램은 (김기순이) 사이비 종교 단체 교주이자 살인범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들게 한다"면서 "그러나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넘어서 무죄가 확정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20여년도 지난 사건이고 과거 선정적인 언론보도와 검찰의 언론 플레이를 보여주는 건 (옳지 못하다)"며 "피해자 시신 등 살인 혐의에서 어떠한 증거도 나온 게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 과정에서 아가동산 측이 MBC와 조성현PD, 넷플릭스 미국 본사를 상대로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사실도 확인됐다.

MBC 측은 프로그램 저작권을 넷플릭스에 넘겼기 때문에 자신들은 방송 중단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해당 다큐멘터리는 진실성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내용이라 강조했다.

MBC 측은 "이 프로그램은 김기순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면서 "사건 당시 종교인들의 허위 증언 및 집단 폭행 같은 아가동산 안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이비 종교의 성착취, 노동착취, 탈세 등의 범죄 행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인간의 보편적 윤리가 어떻게 종교라는 미명 하에 왜곡될 수 있는지 고발하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MBC와 넷플릭스의 사이의 저작권 관련 계약서를 내달 7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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