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성남FC 의혹' 이재명 기소…4895억 배임·133억 뇌물

 

대장동 업자들에 7886억 부당이익…'428억 약정' 제외
성남FC 후원금 명목 133억 뇌물수수·범죄수익 은닉 혐의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배임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2일 이 대표를 대장동 의혹 관련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성남FC 의혹 관련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2014년 8월부터 개발사업 방식, 서판교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내용 등의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유출해 사전에 내정된 대장동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그들의 청탁에 따라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부지 비율 하향 등 이익 극대화 조치를 해줌으로써 2023년 1월까지 7886억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취득하도록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또 이를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은 의도적으로 포기하고 제한해 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전체 개발이익의 70%, 6725억 원)에 못 미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을 배당받도록 하면서 민간업자는 4895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공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배임)가 적용됐다.

이 대표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민간업자를 시행사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해 211억원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을 연임하면서 성남FC 구단주를 지낸 2014~2017년 두산건설 등 6곳에서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 대표가 측근을 통해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천화동인1호 지분 일부(428억원)를 약속받았다는 혐의(부정처사후수뢰)는 제외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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