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SNS에 증인신문 조서 버젓이 유출…檢 "부적절하다" 비판

李, 페이스북에 공개…쌍방울 전 비서실장 '이재명-김성태 가깝다' 관련

재판부도 지적…법조인 "이재명 변호사 출신, 형사소송법 무시하는 처사"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고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공판에 관련 법정 증인신문 조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된 것에 대해 검찰이 '부적절' 하다고 지적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21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22차 공판을 마무리했다.

이날 검찰은 공판 말미에 "이 대표의 페이스북 SNS에 쌍방울그룹 전 비서실장의 증인신문 조서가 유출돼 그대로 공개됐다"며 "증인신문 조서는 재판부, 검찰, (사건관련)변호인만 열람이 가능하다. 증인신문 조서가 다른 목적에 사용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증인신문 조서가 3자에 어떻게 유출됐는지 재판부가 확인해주시고 아울러 이러한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또 재발방지를 위해 주의를 당부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측인 서민석 변호사는 "우리의 법무법인은 녹취서를 준 적 없다"고 짧게 답했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 측 변호인은 방 부회장이 혐의를 인정한 후 새롭게 바뀌어 선임된 만큼 "우리 측은 당연히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매우 부적절한 사태"라며 "검찰의 지적은 마땅하고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 조서의 유출은 부적절하며 이는 재판부 입장에 있어서도 안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진행 가운데 절차 과정에서 소송행위가 아닌, 다른 행위로 재판을 방해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며 "검찰 측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노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짜뉴스 생산과정' 이라는 제목으로 "쌍방울 비서실장의 공개법정 증언과 증언보도 너무 다르다"는 글과 함께 사진 3장을 첨부했다.

사진 2장은 쌍방울그룹 전 비서실장 A씨를 묶어 '김성태-이재명 가까운 사이'라는 제목의 언론보도이고 나머지 1장은 A씨가 이 전 부지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당시 법정에서 증언한 조서 내용이다.

검찰은 당시 지난 1월17일 6차 공판 과정에서 A씨에게 "조사 때 '김성태 전 회장, 이재명 경기지사, 이화영 부지사 등 다 가까운 관계였던 것은 맞나요'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맞느냐"라고 물었고 A씨는 "맞다"고 답했다.

해당 증언은 그동안 이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가까웠다는 의혹을 해소하는 새로운 내용으로 많은 언론사가 이를 보도했다.

A씨는 같은 달 27일 7차 공판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이와 관련해 서 변호사가 "소위 '카더라 통신'이라고 A씨가 언론 인터뷰도 한 것으로 아는데 맞는가"라고 다시 확인했고 이에 A씨는 "당시 회사 내 임직원들이 경기도와 가까운 관계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런 이유로 진술한 것이다. '이재명-김성태 가까운 사이'라고 하니 곤혹스러웠다"고 밝혔다.

경기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이 대표는 변호사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등 법조인 출신인데 조서를 유출하는 이같은 행위를 벌였다. 이는 공판중심주의를 해치는 심각한 행위다"라며 "누구에게 전달 받았는가도 문제지만 이를 불특정 다수가 공공연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SNS에 게재하는 이 행위는 형사소송법을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22차 공판은 증인신문으로 이뤄졌으며 이재강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출석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21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후에도 이재명 (당시)경기도지사의 방북 요청은 의례적인 표현"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이를 연장선상으로 두고 검찰은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남북관계가 사실상 단절됐는데 방북 초청은 의아하다"라며 "북한과 소통할 때 공문 등에 '도지사의 방문을 요청합니다'라고 부탁하기도 하는가"라고 질의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6.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이에 이재강 전 부지사는 "시기적으로 방북도 불가능하다"며 "(확실히 알지 모르지만)경색된 남북관계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 지사는 2019년 7월 (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에서 지사직 상실형을 받았는데 불가능해 보였을 것이다"라고 덧붙엿다.

검찰 측은 이 대표의 방북 비용으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300만 달러를 준 것으로 보고있다. 당시 쌍방울그룹은 원활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일종의 보증으로 도와 손을 잡았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23차 공판은 오는 24일에 열릴 예정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