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실탄 3발'…경찰, 수하물 주인 미국인 체포영장 신청

인천공항 보안검색요원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입건 

 

경찰이 수하물에 실탄 3발을 숨긴 뒤 항공기에 탑승한 미국인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위반'혐의로 미국인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출발해 지난 10일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으며, 수하물에 9mm권총탄 3발을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인터폴 등을 통해 A씨의 신병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무용지물 영장'이라는 말이 나온다. A씨와 연락이 닿지 않기 때문이다.  

또 A씨가 밀입국 등으로 제 3국으로 이동했다면 신병을 확보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또 환승보안검색을 소홀히 한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소속 보안검색요원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보안검색요원 B씨는 지난 10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수하물 X선 검색대에서 근무를 했지만, 9㎜ 권총탄이 든 미국인 A씨의 수하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8시 5분쯤 중구 인천국제공항의 대한항공 여객기(KE621)에서 9㎜ 권총 실탄(체코제작) 2발이 발견됐다.

해당 여객기를 탄 한 승객이 좌석 밑에 떨어진 실탄을 발견한 뒤 승무원에게 알렸으나, 승무원은 실탄 1발을 탑승교에 놓고 항공기 문을 닫았다.  

하지만 또 다른 승객이 실탄 1발을 추가로 발견하면서 해당 항공기는 탑승구로 되돌아 '램프 리턴(회항)'을 했다. 당시 항공기에는 218명의 승객과 12명의 승무원이 타고 있었다.

이후 국가정보원·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함께 항공기와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을 다시 한 뒤, 테러 혐의점 등 특이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11시29분쯤 해당 항공기를 정상 이륙 조치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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