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정부, 日에 서면 통보

외교부 "2019년 '지소미아 종료 통보' 등 공한 2건 철회"

"제도적 불확실성 제거돼… 한일·한미일 정보협력 강화"


한일 양국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마무리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정부는 오늘 오전 외교경로를 통해 2019년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통보한 지소미아 관련 2건의 공한을 모두 철회한다는 결정을 일본 측에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2019년 8월엔 '지소미아 종료 통보', 그리고 같은 해 11월엔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에 관한 내용이 담긴 외교 공한을 각각 일본 측에 보냈다.

그러나 이날 이들 2건의 공한을 모두 공식 철회함으로써 그간 '종료 유예' 상태로 법적 지위가 불안정했던 한일 지소미아가 비로소 안정화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정부는 지소미아와 관련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한일·한미일 군사정보 협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이 당국자는 "지난 16일 한일정상회담 때 양국 정상이 공감한 대로 정부는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한미일 간 긴밀한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대통령실 제공)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16일 열린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에 합의했다.

우리 국방부는 그 후속조치 차원에서 '2019년 공한 2건 철회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을17일 외교부에 발송했다.

한일 지소미아는 북한군과 핵·미사일 등에 대한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2016년 11월 양국이 맺은 군사 분야 첫 협정으로서 한때 '종료 직전'까지 갔다

일본 정부가 2018년 10~11월 자국 기업들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 차원에서 이듬해 7월부터 한국에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취하면서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맞대응' 차원에서 같은 해 8월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으나, 이후 미국 측의 물밑 중재에 따라 같은 해 11월 그 종료를 유예했다.

이후에도 한일 군사당국은 지소미아를 통해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를 교환해왔지만, '불안정'한 법적 지위는 지금까지 이어져왔던 상황이다.

일각에선 이번 한일 지소미아 정상화를 계기로 한미일 3국 차원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