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50명 증가↑, 한 선거구에 의원 2명?…개편안 톺아보니

 

정개특위 소위 결의안, 비례 의석 늘리고 권역별로 선출
23일 전원위 구성하면 27일부터 의원 299명 전원 토론

 

국회에서 본격적인 선거제 개편 논의가 시작됐다. 국회의원 299명 전원은 오는 27일부터 2주에 걸쳐 선거제도에 관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는 전날(17일) 선거제도 개선안 3개안을 전원위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정개특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결의안을 의결하면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위를 구성하고 논의에 들어간다.

◇의원 수 50명 증가? 선거제도 개편안 살펴보니

정개특위 소위 결의안은 △소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이다. 앞서 국회의장실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안과 같다.

현행 선거제도는 지역구는 소선거구제 방식으로 253명,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47명 총 300명을 뽑는다.

1안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의원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비례대표제는 현행 준연동형에서 권역별·병립형으로 변경하는 방안이다. 21대 총선 이전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비례대표 의원 수를 현행 47명에서 97명으로 늘려 총의원 수를 3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2안은 현행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을 유지하면서 1안과 같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50석 늘렸다.

3안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는 도시지역은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고, 농촌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의원 정수는 현행 300명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렸다.

◇병립형? 도농복합형? 선거제 개념정리

그렇다면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연동형·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차이는 무엇일까.

지역구는 지금처럼 지역구 의원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와 지역구를 통합해 여러 명의 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구분할 수 있다. 소선거구제가 A·B·C구에서 각각 1위를 한 후보 3명을 뽑았다면, 중대선거구제는 A·B·C구를 통합해 1~3위까지 후보를 선출한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는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지역은 중대선거구제를, 농어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더 복잡하게 나뉜다.

개편안에 등장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눈 뒤 권역별 의석수를 정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다. 현재는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전국 정당 득표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고 있다.

의석수 배분 방식에 따라서는 병립형·연동형·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구분할 수 있다. 병립형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당 득표율대로 나눈다. 정당 득표율이 10%면 비례대표 전체 의석의 10%를 가져가는 셈이다.

연동형은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채우지 못하면 비례대표에서 그만큼 의석수를 배분해주는 제도다. 예컨대 의원정수 300석 기준으로 정당 득표율이 10%일 경우,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 수가 30명보다 적으면 비례대표 의석으로 남은 비율을 채워준다.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에 유리한 방식이다.

준연동형은 연동형에서 득표율 반영 비율을 낮춘 방식이다. 지난 2020년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은 준연동형을 적용해 연동형에서 배분해야 하는 의석의 절반만 배분했고, 17석은 병립형을 적용했다. 당시 거대양당이 위성 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의석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도입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9년 당시 각 당이 합의했던 선거제 합의안© News1 DB


여야가 선거법 개정을 위한 전원위 참여에 의견을 모았고 전날 정개특위 소위도 개편한 3건을 합의하는 데 성공했지만, 각 당의 셈법이 복잡해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선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선호 의견이 높고, 민주당은 그간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거나 대선거구제로 전환하자고 밝혀왔다. 이마저도 지역구 사정에 따라 의원마다 의견이 다르다.

한편 여야는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위를 구성하고, 27일부터 2주간 5~6차례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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