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룸카페'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포함한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에 대한 명확한 시설기준 제시

 

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출입과 고용이 이뤄지고 있는 '변종 룸카페' 등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 포함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고시) 일부 개정안을 15일부터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시설형태, 설비유형 및 영업 형태를 기준으로 청소년 유해업소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개정안은 '시설형태'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영업예시'에 룸카페를 포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고시 개정안은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청소년보호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확정된다. 

해당 고시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2011년 제정됐다.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등 구획된 시설 내에 화장실이나 침구, 침대 또는 시청 기자재나 성 관련 기구 등 설비를 갖추고 퇴폐적 안마 등 신체접촉 또는 성인용 영상물 등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업소에 대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금지한다. 또 허가와 인가, 등록, 신고 등과 무관하게 실제로 이뤄지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청소년 출입과 고용 가능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그러나 최근 변종으로 운영되는 룸카페 등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임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사례가 빈번하자 이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업주와 지자체, 경찰 등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대한 명확한 시설기준 제시를 요구했다. 전문가와 청소년 등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한 공간 확보의 필요성도 다수 제기됐다. 

이에 여가부는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관 등 현장 단속기관의 의견을 재차 수렴해 이번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시설형태에 청소년 대상으로 영업이 가능한 구체적 시설 기준을 제시해 청소년의 안전한 이용을 보장하면서도 업주의 영업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변종 룸카페에 대한 지자체 관계부서 합동 점검·단속에서 활용 중인 고시 유권 해석을 개정안에 명문화하는 것으로, 단숙기준 명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업예시에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인 '룸카페'를 포함해 업주, 종사자 및 이용 청소년 등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룸카페가 규제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했다. 

김권영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청소년 보호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업소가 어디인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행정예고 기간 중 제시되는 의견을 바탕으로 청소년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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