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민교협 "강제동원 해법 한일 미래도 봉인…철회하라"

朴 탄핵 촉구 7년 만에 성명…"일본 모든 책임 면제"
"법원 공탁안은 피해자 협박"…"기시다가 사과해야"

 

 "과거를 봉인할뿐더러 미래마저 봉인하는 해법입니다."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민교협)가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배상안을 작심 비판했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14일 오전 서울대 관정관 별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일본 정부에는 모든 책임을 면제해주고 우리 정부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한국 입장에서는 과거를 봉인할뿐더러 미래마저 봉인하는 해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대 민교협은 1987년 6월항쟁 당시 민주화를 위해 결성된 연구자 단체다. 전국 민교협(현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과 별도 조직이다.

서울대 민교협이 공식 성명을 낸 것은 2016년 10월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성명문을 발표한 지 7년 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명환 영어영문학과 교수, 이준호 생명과학부 교수, 김백영 사회학과 교수, 남기정 일본연구소 교수, 이동원 국사학과 교수가 민교협 교수 50여명을 대표해 참석했다. 

남 교수는 "(피해자 보상이) 일본의 호의에 달린 것처럼 만들어버렸다"며 "한일간 우호적 협력도 필요하지만 이런 해법은 발전에 오히려 장애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앞서 6일 행정안전부 산하에 피해자지원재단을 만들고 민간의 자발적 기여를 통해 만든 돈으로 일본 전범기업 대신 피해자들에게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 동원 배상안을 내놨다. 

제3자 배상안에는 강제동원을 자행한 일본기업 참여를 강제하는 조항이 없어 우리 기업의 돈으로 배상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뒤따랐다. 2018년 10월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이후 4년 반 동안 이어온 배상문제 논의의 끝이 굴욕외교라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대 민교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당사자인 일본 기업의 책임 언급이나 판결 이행 요구가 없다는 점에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짓밟은 결정"이라며 "우리 정부가 아무 것도 얻어내지 못한 채 굴욕적이며 위험하기 짝이 없는 해법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징용 피해자들이 끝까지 배상금을 받지 않을 경우 법원에 공탁을 맡겨 채무를 소멸하는 정부 검토 방안에도 비판이 이어졌다.

김명환 교수는 "수십 년 세월 피해를 안고 살아온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라며 "압박을 넘어서 일종의 겁박 내지 협박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해법으로는 대법원 판례 취지에 맞는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사과와 배상을 제시했다.

남 교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주어로 과거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 및 반성하고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를 담아야 한다"며 "미래청년기금과 같이 우회로를 통한 기부금 전달은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민교협이 14일 서울대 관정관 별관동에서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판결 관련 해법에 대한 비판 성명서 발표 및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3.1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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