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재구성] 재결합 싫다더니 딴 남자 만나?…집착이 부른 비극

전 여친 이별통보에 '보고싶다' 메시지 보내고 찾아가기도
헤어진 여친에 새 애인 생기자 돌변, 범행 계획

 

 "재결합하자.", "보고싶다."


지난해 4월 이별통보를 받은 A씨는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백여 통을 보냈다.

단순히 메시지만 보내는 것을 넘어 A씨는 B씨를 직접 찾아가 여러차례 재결합에 대한 강한 의사를 표했다. 하지만 B씨는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5월쯤 B씨가 C씨와 교제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 A씨는 돌변했다. 카카오톡 대화명을 욕설로 바꾸고, 연락처 이름을 복수가 담긴 의미로 변경하는 등 살해를 암시하는 듯 한 행동을 취했다.

또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노원구의 한 철물점과 마트에서 밧줄, 장갑, 휘발성 물질, 흉기 등을 구입했다. 이후 B씨의 근무지와 주거지 근처에서 대기했다.

지난해 7월21일 새벽 A씨는 B씨와 C씨가 함께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격분해 두 사람을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

A씨는 건물로 올라가 B씨의 목과 배 부위를 흉기로 찌른 뒤 C씨에게도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C씨는 다행히 목숨은 구했지만 약 2달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고스란히 남아있는 잔혹한 범행 흔적에 비춰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무자비한 범죄 행위 과정에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B씨는 사망이라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꼬집었다.

또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C씨는 현재 신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5년 간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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