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폭 징계 대입전형 반영 검토…학생부 보존기간 연장도

국회 교육위에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향' 보고
시도교육청·전문가 의견 수렴해 3월 말 방안 발표

 

교육부는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학교폭력 근절대책과 관련,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9일 국회 교육위에 제출한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향' 자료를 보면 교육부는 학폭 가해자에 대한 조치로 학폭 조치사항의 대입 전형 반영,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보존기간 연장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피해학생 즉시 분리 조치와 학교장 긴급조치를 강화하고 피해자 대상 맞춤형 심리상담 지원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3일 이내에 가·피해학생 즉시분리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피해 학생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이를 더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단위 학교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학폭 사안을 조사하는 단위학교 전담기구에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현행 전담기구는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며, 학부모가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 참여한다.

교육부는 인성교육과 사회적 시민교육(학부모 교육)을 강화하고 교권 강화 및 학교장의 학폭 자체해결 범위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런 기본 방향을 중심으로 시·도 교육청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중이며, 이달 말까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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