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검찰 증인신청 두고 법정 공방

정씨 측, 증인 22명 신청…“방어권 보장” 주장

검찰 “모두 참고인 조사 마쳐 증인신문 필요 없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77)가 외국인 여신도 2명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증인 신청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7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준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씨의 4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정씨는 2018년 2월~2021년 9월 충남 금산에 있는 수련원 등에서 17회에 걸쳐 20대 A씨를 준강간·준유사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7~12월 같은 수련원에서 5회에 걸쳐 30대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날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신청했던 증인 신청을 철회하면서 “과거 JMS 신도였다가 탈퇴한 증인 A씨가 재판 출석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은 “A씨는 이번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가장 객관적인 증인”이라면서 “검찰 측에서 보류한다면 우리 쪽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검찰은 “A씨는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현재 가명을 사용 중”이라면서 “변호인 측이 A씨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묻자 변호인은 “수사보고서를 통해 추측했고 정확히는 모른다”고 대답했다.

또 변호인은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은 충분히 이뤄진 반면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해달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씨 측은 증인으로 22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모두 참고인 조사를 마친 사람들”이라면서 “굳이 증인신문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증인의 증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빙성”이라면서 “주어진 재판 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이들을 충분히 조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재판 진행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로 이번 사건이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면서 “그러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이 지켜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21일 오후 2시 심리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정 총재는 과거에도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8년 2월 출소했다. 또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26일에는 한국인 여신도 3명이 정 총재를 상대로 충남경찰청에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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