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개 사체 최소 1200구"…경찰, 고물상 주인 사전영장 신청

혐의 일부 소명으로 신청…수사과정서 사체 1200구 추정

 

경찰이 '양평 개 사체 사건'의 용의자에 대해 7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이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68)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3년 전부터 수천마리의 개를 양평군 용문면 자신의 고물상에 데려와 먹이를 주지 않아 굶겨 죽이는 등 혐의다.

지난 4일 주민의 최초 신고 후, 경찰은 300~400마리 정도 개가 죽은 것으로 추정했는데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 1200마리 개가 죽은 것으로 파악했다.

인근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잃어버린 자신의 반려견을 A씨 거주지에서 발견하면서 이 사건은 알려지게 됐다.

이후 일부 주민들은 "썩은 냄새와 함께 개의 사체가 목격됐다. 고무통 안에는 개의 사체로 추정되는 갈색 물체가 삐져나와 있었다"며 "고무통 옆 두 개의 커다란 물탱크 안에도 개 사체로 꽉 차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A씨는 '번식장'에서 번식능력을 잃은 개를 마리당 1만원 정도를 받고 데려온 뒤, 굶겨 죽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들이 키우지 못하는 개를 돈을 받고 데려왔는데 사료 가격이 비싸 굶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혐의 일부가 소명돼 이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개들을 굶어 죽인 혐의는 인정한다. 다만, 그 많은 개를 어디에서 공급받았는 지에 대해선 진술이 약간씩 달라 계속 조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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