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3채 갭투기 '화곡동 빌라왕' 일당 혐의 부인…"고의 아니었다"

 

임차보증금 28억 편취 혐의 재판…"기망행위 안해"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30억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사기 일당이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사기 혐의를 받는 무자본 갭투자자 강모씨(56)와 전 부동산 중개업자 조모씨(54)·김모씨(50)는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화곡동 소재 빌라 283채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총 28억6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실제 매매가보다 임대차보증금을 높게 받은 뒤 이를 매수대금으로 지급하고 건축주에게서 1채당 평균 500만~1500만원을 리베이트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본을 한 푼도 투자하지 않고 사기 행각을 벌였다.

검찰에 따르면 2015년 4월 조씨의 부동산에서 강씨가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려는데 자금 여유가 없다"고 하자 조씨와 김씨가 "강서구와 양천구에 매매와 전세가가 같은 신축 빌라가 있고 이 매물을 계약하면 건축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조씨와 김씨는 강씨가 임대차계약 만료 시점에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강씨에게 임대사업을 권유하고 피해자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리베이트 금액 중 강씨에게 나눠주고 남은 돈을 5대5 비율로 나눠갖기로 공모한 정황도 있다.

일당은 일부 피해자에게 허위 매매가를 기재한 등기를 보여주며 매매가가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거나 계약 당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진행 중이던 대위변제 절차를 숨긴 혐의도 있다.

강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고의로 피해를 줄 의사가 없었고 기망의 고의 또한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 측은 "김씨가 조씨와 부동산 동업자로 근무하며 중개 보조원으로 일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부동산을 동업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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