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재구성]'돈 달라'는 사위, '못 준다'는 장인'…비극으로 끝난 그날

 

재판부 징역 12년 선고…"불리한 사실만 기억 안 난다고 해"


50대 중국 국적의 A씨는 2019년 10월 자신의 딸과 결혼한 같은 중국 국적 사위와 계속 사이가 안 좋았다.

사위가 결혼 후 자신의 딸을 폭행하는 등 가정폭력을 행사한데다 경제적인 지원을 계속 요구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뚜렷한 직업이 없었던 30대 사위는 A씨가 경제적 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 불만을 나타냈다. 

하지만 A씨는 2015년 2월 경부터 국내 건설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며 생계를 이어왔던 터라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다. 

사위는 부인과 함께 2020년 7월 출국해 중국에서 거주하다가 2년 뒤인 2022년 8월15일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했다.  

비극은 귀국 6일만에 벌어졌다. 같은 해 8월21일 오전 11시경 사위는 서울 광진구에 있는 A씨의 주거지로 찾아와 "제가 예전에 돈을 드린 적도 있으니, 저에게 돈을 좀 달라"고 말했고 A씨는 이를 거절했다.

그러나 사위는 같은날 밤 11시쯤 다시 A씨의 주거지로 찾아와 재차 경제적 지원을 요구했다. A씨는 "중국에 있는 아들에게 수확기를 사줘야 해서 돈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사위는 "아들이 사람 구실도 못하는데 왜 수확기를 사주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에 감정이 격해진 A씨는 사위와 욕을 하며 다투다가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사위의 가슴부위를 찔러 숨지게 했다.

재판에서 A씨는 사위가 먼저 흉기를 집어 들어 그 흉기를 빼앗으려 한 사실 외에는 기억나는 바가 없고,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라는 점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만의 행위만을 가려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지난달 10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위가 돈을 달라고 해 발생한 언쟁으로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직후 도주 의사를 단념하고 수사기관의 연락과 신병 확보에 자발적으로 응한 점, 국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고,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사위를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에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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