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에 정시 확대…'정순신 사태'로 학생부 비중 커지나

 

정시 수능100% 전형 개선 필요성 제기…교육부도 '학폭 반영' 검토
개별 대학서 시행계획 손볼 수도…일각에선 제재 일변도 대책 우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논란으로 학폭 근절 대책을 보완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일환으로 대입 정시모집에서 학폭 조치사항이 반영될지 관심이 모인다.

2일 교육계 안팎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만으로 선발하는 대입 정시 수능위주전형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정 변호사 아들이 학폭 전력에도 불구하고 2020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일반전형에 합격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징계 집행정지 신청과 재심 청구, 행정소송을 대법원까지 이어가며 시간을 끌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지 하루 만에 낙마했다.

대입전형에서 제시되는 방안 중 하나는 정시모집에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학폭 조치사항을 필수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교육부에서도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고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학생부 위주로 평가하는 수시모집에서는 (학폭 조치사항이) 자연스럽게 반영될 수밖에 없지만 정시는 대학마다 자율결정하고 (반영) 수준도 다르다"며 "정시에서 (학폭 조치사항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잘 듣겠다"고 말했다.

장 차관의 말처럼 대입 전형은 기본적으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다만 사회적 이슈·논란으로 인해 교육당국에서 대입 전형을 손본 선례도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특혜 논란이 불거졌던 2019년 교육부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정시 확대 기조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23학년도까지 수도권 대학은 수능위주전형 비중을 30% 이상, 그중에서도 서울 16개 대학은 40% 이상으로 맞추도록 권고했다. 이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참여 조건이기도 하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 논란과 보다 유사한 사례는 운동선수 학폭 폭로 사건이다. 지난 2021년 운동선수 학폭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자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에 따라 대학은 2025학년도부터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학폭 조치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만약 이처럼 교육당국이 대입 전형계획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학폭 대책을 마련한다면 관련 내용은 대입제도 4년 예고제에 따라 2028학년도 대입에야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별 대학이 각 연도 대입 시행 1년10개월 전 공표하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해당 내용을 반영할 가능성도 있다. 

산술적으로는 오는 4월 발표되는 2025학년도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도 정시에 학폭 조치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 셈이다. 체육특기자 전형 학폭 반영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적용되지만 2023학년도부터 이를 반영한 대학도 있었다.

그러나 대학들은 4월까지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만큼 빨라야 2026학년도부터 이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이석록 전 한국외대 입학사정관은 지난달 27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학폭에 대해 관대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 사례"라며 "폭력 처분 여부에 대해서 엄격하게 입시에서도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대로 현실적인 어려움과 함께 제재 강화 일변도의 대책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한 대학 입학처장은 "학폭 조치사항 데이터가 간단한 체계로 이뤄져 있지 않기 때문에 수시보다 전형 기간이 짧은 정시에서는 이를 반영하는 데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어 "한번 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해 대입에서 거듭 제재를 가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지적도 있다"며 "근본적으로 고등학교 차원에서 방지 대책이 나와야 합리적인데 '기승전 대입'으로 논의가 흘러가는 것 같아 아쉽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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