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중국발 입국자, 공항 도착 후 PCR검사 안 받는다

입국 전 PCR 검사·큐코드 입력 의무화는 10일까지 유지
최근 1주간 양성률 0.5%…10일가량 모니터링 진행 예정

 

정부는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유전자 증폭(PCR) 진단검사를 해제한다. 또 인천국제공항 외 공항을 통한 중국발 입국자의 국내 입국도 허용한다.

이는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19 확진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국내에 입국한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 중 확진자는 0명이었다. 지난 19일 0명에 이어 9일 만이다.

확진자 0명은 2월 4일(발표일 기준)을 시작으로 13일, 14일, 19일, 28일까지 총 5회다. 앞서 30%까지 집계됐던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검사 양성률은 중국발 입국자에게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 지난달 5일부터 계속 감소했다.

지난달 19일부터 25일까지 1주간 중국을 출발해 우리나라로 입국한 사람은 총 1만4348명이며, 그중 1만3773명이 검사를 받았다. 양성자는 68명(양성률 0.5%)이다. 공항에서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1506명이며, 14명이 확진(양성률 0.9%) 판정을 받았다.

당국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수위를 낮췄다. 다만 정부는 입국 전 PCR 검사와 큐코드 입력 의무화는 3월 10일까지 연장해 다른 조치 중단에 따른 영향을 평가한 후 종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변이 없는 한 해당 조치도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감염병 전문가들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완화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감염병자문위) 소속 대다수 위원들은 지난달 15일 열린 '제13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에서 중국발 입국자들이 국내 입국 전과 후에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방역 조치를 종료해도 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자문위 위원들은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후 검사 양성률이 1월 초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신종 변이도 확인되지 않은 점을 주목했다.

국내와 중국 내 안정적인 유행 상황, 신종 변이에 대비한 감시체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중국발 운항 항공편 인천공항 일원화, 입국 전·후 검사 의무는 2월 중 종료가 가능하다는 게 다수 의견이었다.

방역당국은 중국발 코로나19 유행이 안정화 단계이면, 입국 전 검사와 큐코드(Q-CODE) 입력 의무화 조치도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방역수칙을 완화한 영향을 약 10일 모니터링한 이후에 안정세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면 나머지 방역 조치도 종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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