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100% 전형'에 구멍…"학폭 징계 입시 평가 반영해야"

"학폭 징계로 감점하는 대학 없어…개선 필요"

정순신 아들 서울대 합격…감점여부 확인 안돼

 

'정순신 아들 학폭 논란'이 수능 100% 대입전형의 허점을 드러냈다. 심각한 학교 폭력 전력에도 서울대에 입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폭 징계조치를 입시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수능성적을 100% 반영하는 입시전형 가운데 학폭에 따른 처분 기준을 규정한 국내 대학은 거의 없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소장은 "학내외 징계에 따른 입시 기준을 마련한 대학은 없다"며 "서울대 역시 참고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감점 등에 영향을 미치는) 비중이 높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신 변호사(57) 아들은 학폭 전력에도 불구하고 2020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수능 위주 전형(일반전형)으로 합격했다. 이 전형은 수능성적을 100% 반영해 선발한다. 

서울대는 해당 전형 기준에서 학내외 징계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감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정 변호사 아들이 징계 서류를 제출했는지, 감점을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서울대 관계자는 "서울대는 이례적으로 수능점수를 100% 반영하는 전형에서조차 학내외 징계에 따라 감점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다"며 "감점 요소가 있는 지원 학생들은 별도 위원회에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 아들은 2017년 자립형사립고 재학 시절 동급생에게 수개월에 걸쳐 언어폭력을 가한 사실이 인정돼 2018년 3월 학폭위원회에서 8호 징계조치인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 서울대 내부에 징계수위에 따른 감점 기준이 마련돼 있는지는 알려져있지 않다.

전직 교육계 고위 공직자는 "대학마다 우수 학생 유치에 혈안인데 가장 먼저 판단하는 기준은 성적"이라며 "수능점수가 가장 공정하다는 판단 아래 학생 인성 요소를 등한시하는 입시 기준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입 정시모집 전형에서도 학폭 조치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폭 징계의 경우 결석일 수, 봉사활동 시간과 같이 정량평가가 불가능해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중학교 학교폭력 담당 교사는 "학폭을 방관한 학생이나 일상 범주의 언어폭력으로 처분받은 학생에게는 가혹한 처사일 수도 있다"며 "학폭 처분이 대입에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정 변호사 사례처럼 중고교가 소송의 장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서울대 정문 전경 2020.6.18/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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