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재판行…직권남용 혐의

 

2019년 귀순의사 밝힌 탈북어민 2명 북송에 관여한 혐의
국정원 고발로 수사 착수, 7개월 만에 마무리…文 조사 제외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28일 문재인 정부의 강제북송 결정에 관여한 정 전 실장, 노 전 실장, 서 전 원장, 김 전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원장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도 적용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문재인정부가 지난 2019년 11월 탈북자 합동 조사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불법·강제적으로 다시 북한으로 보냈다는 의혹이다.

정 전 실장 등은 탈북어민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게 해 관계 공무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탈북어민들이 대한민국 법령과 적법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하여 재판받을 권리 등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를 받는다.

서 전 원장은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결과보고서상 탈북어민들의 귀순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중앙합동정보조사가 계속 중임에도 조사가 종결된 것처럼 기재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통일부에 배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 허위공문서작성·행사)로도 기소됐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강제북송 방침에 따라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중단·조기 종결하도록 해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국정원과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의 고발로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송한 의혹을 수사해왔다.

당시 정부는 동해상에서 탈북어민 2명을 나포한 지 이틀 만인 2019년 11월4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청와대 대책회의를 열어 진행 중이던 합동조사를 종료하고 이들을 북송하기로 결정했다. 탈북 어민들은 11월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당국에 넘겨졌다.

정 전 실장은 사건 당시 청와대 안보 라인의 최고 책임자로, 검찰은 정 전 실장을 강제북송의 최종 결정권자로 판단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정 전 실장 측은 어민들이 밝힌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고,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당시 북송 결정은 적절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검찰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당시 정부가 탈북 어민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북송을 결정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노 전 실장, 서 전 원장, 김 전 장관 등을 불러 조사했고 지난 1월31일과 이달 1일에는 정 전 실장은 연이틀 소환했다. 이후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을 추가로 불러 조사해 혐의를 다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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