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음식값 3만원→5만원 인상…대통령실 "내수진작 차원서 논의"
- 23-02-27
"비상경제민생회의서 다룰 수 있을지 보고 있어"
尹대통령, 저출산위 회의 주재 예정…"3월 중순"
대통령실은 내수 진작 차원에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손질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사진)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영란법에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현재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릴지 (언론) 질문이 많았다"며 "전반적으로 내수를 진작할 방안이 있는지 하는 큰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일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진행 중"이라며 "다음 회의에서 내수 진작 문제를 다룰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25일)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음식물에 적용되는 김영란법에 대해 시행령 개정 작업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에 규정된 식사비 3만원 규정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등으로 현실성이 떨어지면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사실상 사문화된 식사비용 규정은 내수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가액 범위 조정을 통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이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며 "원래는 3월 말에서 4월 중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근 많은 분이 관심을 보여서 조금 당겨 3월 중순 정도에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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