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서 난동 부리고 출동 경찰 폭행한 50대 항소심 징역형

 교회에서 난동을 부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폭행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11시 충남 천안 서북구에 있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 벤치에서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날 30분 후에 돌을 교회 창문에 던져 유리창과 방충망을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파킨슨 병을 앓고 있는 동생이 담임목사에게 제대로 안수기도를 받지 못하고 병이 호전되지 않자 앙심을 품고 수시로 교회에 찾아가 난동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폭력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형을 달리 정할 정도로 양형조건이 의미있게 변하지 않았다”면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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