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김성태 서울 자택 압수수색


'쌍방울그룹 각종 비리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은 전날(23일) 서울 성동구 옥수동 소재 김 전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지난 22일 검찰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 범위 내 있는 것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전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자택과 이 전 부지사가 현재 구속수감 된 수원구치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그룹 현 재무담당 부장에게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나노스 전환사채(CB)와 관련, 3차례 주가를 조작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

또 2014~2022년 쌍방울그룹 계열사 자금 43억원과 2019~2021년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592억원 상당을 배임하거나 횡령한 혐의도 있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북사업 우선권의 대가로 북한에 800만달러를 밀반출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쌍방울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개시되기 전 사무실 PC를 교체하거나 직원들에게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있다.

또 2018년 7월~2022년 7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3억3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중 2억6000만원을 공직자 신분으로 받은 뇌물로 규정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회장은 현재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그의 2차 준비기일은 오는 3월9일에 열릴 예정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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