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막자고 번개탄 생산 금지' 논란에…복지부 해명 나섰다

"인체 유해성 높은 산화형 착화제 사용 금지하는 것"
"자살 위한 물건 접근성 줄이면 사망 예방에도 도움"
 
보건복지부가 자살예방 대책 중 하나로 번개탄 생산 금지를 거론한 뒤 논란이 확산되자 22일 해명에 나섰다.

우선 모든 번개탄을 생산 금지하겠다는 게 아니라 인체 유해성이 높은 '산화형 착화제'를 사용한 번개탄의 생산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는 2019년 이미 법으로 정해져 예고된 내용이며 접근성을 줄이면 실제 자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했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지난 13일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앞으로 5년간 자살률을 지금보다 30%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놓기도 했다.

이 가운데 자살 수단으로 쓰이는 자살위해물건의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 생산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후 온라인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정부가 자살 예방 대책으로 번개탄 생산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알려져 각계에서 수단을 규제하는 데 급급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에 복지부는 "2019년 10월 산림청이 인체 산화형 착화제가 활용된 번개탄 생산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산화형 착화제 함량 기준을 낮춘 건 고깃집이나 캠핑에서 주로 사용하는 구이용 성형숯의 유해성 논란 때문에 산림청이 규제를 마련하게 됐다.

업계가 유해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체 물질을 개발하는데 시간을 주고, 영세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림청이 시행을 올해 말까지 유예한 상태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산화형 착화제를 사용한 번개탄의 생산 금지가 자살 예방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전문가들 의견 등을 듣고 자살예방 기본계획안에 포함시키게 됐다고 전했다.

산화형 착화제는 번개탄에 불이 붙는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한다고 알려졌다.

이두리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불이 천천히 붙으면 번개탄을 자살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불편해지거나 자살 사망의 치명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과장은 전문가들이 산화형 착화제 사용 번개탄을 금지하면 자살 수단으로의 접근성을 떨어뜨려 자살 시도 및 사망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첨언했다.

이어 "과거 농약과 일산화탄소에 대해 제한한 뒤에도 농약과 일산화탄소에 의한 자살 사망자 감소가 확인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산화형 착화제 번개탄 사용 금지는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일부 방안이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제5차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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