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살해범' 징역 27년 1심 판결 불복 항소

 

"살해 의도 없다고 고의 부인하며 반성 안해"
"죄에 상응하는 중한 형·부착명령 선고 필요"

 

검찰이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은 30대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김현아)는 21일 신림동 고시원 임대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난 세입자 A씨(33)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생활비가 부족하자 임대인을 살해한 후 현금 등을 빼앗은 것으로서 사안이 매우 중하고, 살인이 명백함에도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고 고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과 부착명령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거주하던 관악구 신림동 고시원의 건물주 B씨(73·여)를 살해하고 현금카드와 통장, 1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고시원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목이 졸리고 손이 묶여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고시원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같은 날 오후 10시쯤 성동구의 한 사우나 시설에서 긴급체포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