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여성 성폭행범…DNA분석으로 19년 만에 '덜미'

다른 성범죄로 유죄 확정되자 DNA 채취해 당시 시료와 대조·분석

성남지청, 60세 남성 구속기소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정신장애 여성 성폭행 사건 피의자가 당시 DNA 시료와 다른 성범죄로 다시 확보한 DNA를 대조·분석한 끝에 19년 만에 붙잡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여성·강력범죄 전담부(송정은 부장검사)는 19년 전 20대 정신장애(2급)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A씨(60)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4년 5월께 경기 성남시 한 지하상가에서 본 20대 여성 B씨(당시 29세)를 자신이 묵고 있는 여인숙으로 유인한 뒤 도망가지 못하게 한 뒤 성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피해자의 바지에서 남성 DNA를 검출해 확보했지만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미제로 종결됐다.

이후 A씨가 다른 성범죄로 2021년 9월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자 검찰은 같은 해 12월 DNA법에 따라 A씨의 DNA 시료를 채취한 뒤 대검찰청으로 보내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보관 중인 미제 성범죄 사건 관련 DNA와 대조작업을 진행했다.

성남지청은 지난 1월 17일 2004년 검출된 피의자 추정 DNA와 A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고 경찰에 2004년 사건에 대한 수사재개를 요청했다.

이어 지난 7일 경찰이 A씨를 구속하고 당시 사건을 송치, 보강수사를 한 뒤 지난 16일 구속기소했다.  

2010년 7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이 제정되면서 성범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자에 대해 DNA감식시료를 채취, 이미 확보된 시료와 대조해 신원확인을 할 수 있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검경이 협력해 증거를 확보하고 피의자를 붙잡은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성폭력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수사와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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