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조 회계서류 안내면 보조금 중단"…양대노총 "법적대응" 반발

고용장관, 노조 회계서류 자율점검 이행 결과 尹 대통령에 보고

尹 "단호한 조치"…미이행 노조에 보조금 중단·세액공제도 재검토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조 회계서류 등의 비치·보존의무 자율점검 이행 점검'에 나선 정부가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는 지원중단을 포함한 '단호한 조치'를 예고했다. 자료 제출 미이행 노조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이나 과태료 부과를 넘어서는 강공 전략을 정부가 펼 태세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노조 회계서류 자율점검 이행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대통령 보고 후 브리핑을 가진 이 장관은 "올해부터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노동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고, 그간에 지원된 전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조사해 부정 적발 시 환수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거나, 아예 제출을 거부한 노조에 대한 후속 조치는 빠르게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장관은 "먼저 회계장부 비치·보전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207개 노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며 "즉시 14일간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그럼에도 계속 보고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현장 조사를 실시하겠다"면서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향후 진행일정에 대해서도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제 기준에 맞춰 조합원 열람권 보장 회계감사 사유 확대 등 전반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며 "3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 개정 전이라도 노조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현재 15%인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공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의 보고와는 별도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찬을 겸한 주례회동에서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입장을 밝혔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의 강경 기조에 양대노총의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정부 노조활동 부당개입·노조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가 '내지 제출'을 문제 삼아 현장조사를 운운하고 있지만, 애초 노동부도 제시한 것처럼 자율점검 결과도 노조법 14조 이행여부 확인 목적을 위한 서류제출 요구에 그쳐야 한다"며 "노조법 위반을 문제 삼으려면 불법이라는 증거부터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우리는 자율점검 대상 노조 모두, 노조법 제14조와 노조법 시행규칙 제8조에 명시된 11가지 서류들의 비치 및 보존 현황을 체크리스트와 각 서류물의 보관 사진, 11종 서류들의 표지까지 모두 제출했다"며 "비치 및 보관한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조합원에게 규약 절차대로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산하 조직에 용노동부의 노조 회계 자율점검결과 보고 후속조치와 관련, 3차 지침을 전달했다. 추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과태료 부과 시 이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공동 법률대응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노조 투명성 강화'를 추진 중인 고용부는 노조 재정 투명성을 위한 한 방안으로, 지난해 12월29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한 달간 자율점검기간 운영 후 이달 1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의무 자율점검 결과를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334개 노동조합에 보낸 바 있다.


그 결과 지난해 해산된 7개 단체를 제외한 327개 유효 점검대상 중 2월15일까지 회신한 단체는 120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7개 단체는 미회신하거나 자료를 누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미제출 노동조합은 54개(16.5%)이며, 자율점검결과서나 표지는 제출했지만 내지를 제출하지 않은 등의 일부 미체출 노동조합은 153개(46.8%)였다.


고용부가 제출을 요구한 증빙자료는 50여 종에 달한다. 비치 대상 서류는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의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 관련 장부와 서류(예산서, 결산서,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수입관계장부 및 증빙서, 지출관계장부 및 증빙서, 자체 회계감사 관계 서류) 등이다. 그 중 8개 항목을 3년간 보존해야 하는데 표지와 내지를 1장씩 제출하도록 했다.


노조는 회계자료 비치·보존의무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출에는 협조하되, 회계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 정보가 담긴 '내지' 제출은 "전례 없는 월권"이라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고용부는 제출 자료 내용이 미흡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은 노조를 상대로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2월17일부터 14일간의 즉시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미시정시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종 미제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이르면 3월15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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