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사는 노숙인, 법인대표였다…12조8000억 오간 대포통장 '발칵'

범죄조직에 계좌 1048개 대여한 일당…212억원 챙겨

역할 나누고 단체방 가명 사용…38명 검거·6명 구속

 

노숙인 명의로 1000개 넘는 대포통장을 만든 뒤 국내외 범죄조직에 빌려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대포통장 유통조직 피의자 3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총책을 포함한 6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총 528개 유령법인 사업자를 등록해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1048개를 개설한 뒤 월 단위로 대여료를 받으며 국내외 범죄조직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총 212억원 상당이며 대포통장으로 거래된 불법자금의 규모는 입금액 기준 12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각자 총책, 총괄지휘책, 계좌관리책, 법인설립책, 통장개설책으로 역할을 나누고 단체 대화방에서 가명으로 지시를 주고받으며 경찰 수사에 대비해 행동 수칙을 공유한 정황도 있었다.

범죄에는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노숙자를 직접 원룸에서 관리하며 법인 대표자로 올려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숙자 명의로 만든 법인등기 1개는 다수 지점 사업자를 등록하는 데 쓰였다. 사업자 1개마다 또다시 다수의 유령법인 계좌를 개설해 범죄수익을 극대화했다.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임대차 계약서 여러 개를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1개 호수를 2개의 호수로 쪼개 임대차 계약서 2개를 작성하는 방법도 동원했다.

경찰은 불법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566개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계좌잔액 46억원과 압수한 현금 1억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등 서민경제와 밀접한 범행에 사용돼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상 회사 해산 명령 청구는 이해관계인과 검사만 할 수 있어 검사의 해산명령이 없으면 경찰 단계의 예방 조치가 불가하다"면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불법 회사의 해산 명령 신청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