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법치인가 정적 죽이기인가…이재명 영장청구 '태풍급' 후폭풍

"국가권력 정적 제거에 악용"vs"보편적 기준 따라 영장 청구"

제1야당 대표 영장청구에 '시끌시끌'…"사법부 판단 기다려야" 지적도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렸다. 국가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검사독재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 기준은 특정인에게 별도 기준이 있을 수 없다.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따랐다" (이원석 검찰총장)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검찰이 지난 16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등 혐의로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민주당 측은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충분한 증거가 갖춰졌다"며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으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도 예정돼 있어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검찰, 李대표 혐의 '최소 11년 징역'…구속 불가피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영장 청구서에서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이 최소 11년의 법정형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며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배임 범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이라며 "양형기준에 따를 때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에 해당하고 불량한 범행수법 등 가중요소가 명백해 양형구간이 징역 7~11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가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치적 쌓기와 선거자금 마련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저지른 범행인데도 허위진술로 일관하고 개전의 정이 없어 징역 11년을 훨씬 넘는 선고형이 나올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다며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16일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충분한 물적 증거와 서류를 확보했다"며 "그렇지 않으면 야당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 대해 "지방 정권과 부동산 개발 사업자 간 불법적인 정경유착 비리이며, 지역주민과 지자체에 돌아가야 할 개발 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가 나눠 갖게 만든 중대한 지역 토착비리"라고 규정하며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 민주당 '법치 훼손'…유·무죄 판단 '사법부 몫'

검찰의 이번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먼저 민주당은 '법치 훼손'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7일 열린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헌정사상 유례없는 윤석열 검사독재정권 폭거이자 우리 국민들의 피땀으로 세운 민주공화국의 민주와 법치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민주당은 민주와 법치가 훼손되는 작금의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결연하게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은 1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구속영장의 청구 요건은 범죄 혐의가 소명이 돼야 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어야 한다. 이 대표는 주소도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서도 "이 대표가 시켰다는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검찰이 영장 청구를 했고 구속도 됐었다"며 "검찰이 이 대표의 배임액이 4000억이 넘을 정도로 중하게 봤다면 구속영장 청구를 안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공방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안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검찰과 이 대표 중 한명은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구속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기록 전체를 보지 않고서는 누구도 왈가왈부할 수 없는 문제로, 결국 사법부의 몫"이라며 "누구든지 구속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섣불리 예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도 "검찰의 영장 청구를 '정적 죽이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충분히 혐의가 있다고 생각했으니 영장 청구를 한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검찰이 무한 책임을 져야한다.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면 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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