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익 은닉' 김만배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도망우려"

340억 수표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

 

법원이 대장동 사업에서 벌어들인 340억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11월 출소한지 3개월만의 재구속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7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8일 오전 1시4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죄 태양 및 특성,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약 340억원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9월 지인 김모씨 등에게 대장동 사건의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이 있자 집행에 대비해 지인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은닉하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김씨와 박씨도 현재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김씨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로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가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은닉한 범죄수익을 275억원으로 파악했는데 추가 수사로 65억원을 더 찾아냈다.

법원은 17일 오전 11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시작해 오후 5시40분쯤 종료했다.

김씨 측은 심문과정에서 김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어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했다.

검찰은 200쪽이 넘는 발표 자료를 준비해 김씨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내용이나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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