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징역 11년 이상 처할 중대범죄…자치권력 사유화한 시정농단"

"치적쌓기·선거자금마련 위한 범행…인허가권으로 장사"

"증거인멸 불가능" 반박에 "인멸 시도 지속될 것 명백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영장청구서에서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이 최소 11년의 법정형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지방자치권력을 사유화한 '시정농단(市政醜斷)'으로 정의하면서 이 대표가 인허가권을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지역행정에 대한 신뢰를 극단적으로 훼손했다며 '내로남불' '아시타비(我是他非·나는 옳고 남은 틀리다)'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법정형·양형기준만으로도 11년 이상 징역형"

17일 뉴스1이 확보한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법정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법정형과 양형기준만 고려해도 1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돼야 하는 중대범죄"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따른) 배임 범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이라며 "양형기준에 따를 때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에 해당하고 불량한 범행수법 등 가중요소가 명백해 양형구간이 징역 7~11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뇌물 범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인데다 수수액 5억원 이상에 뇌물을 적극 요구한 사안이어서 징역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범죄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들 사건의 불법수익과 피해규모, 범행수법, 사회적 해악 정도, 법정형과 양형기준 등 모든 기준과 근거에서 죄질의 불량함과 중대성이 입증돼 구속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치적 쌓기와 선거자금 마련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저지른 범행인데도 허위진술로 일관하고 개전의 정이 없어 징역 11년을 훨씬 넘는 선고형이 나올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FC 클럽하우스의 모습. 2022.9.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전형적·고질적 토착비리 범죄"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전형적이고 고질적인 지역 토착비리 범죄이자 구조적 권력형 부정부패 범죄라면서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시정농단' 사건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지방자치권력과 민간개발업자의 불법 유착으로 본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이 대표 측근과 민간업자 등 공범들이 나눠 가진 지역 토착 비리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대해선 "소위 인허가 장사를 통해 성남시에 현안을 갖고 있는 기업들로 하여금 금원을 공여하게 했다"며 "이 범행으로 축구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스포츠 분야는 심각한 타격을 입어 규모와 활동이 위축됐고 비슷한 현안을 지닌 다른 기업들은 불공정한 조치에 분노하며 경쟁력 훼손을 감내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남시의회와 성남시민들이 축구라는 특정 스포츠와 성남FC라는 특정 단체에 성남시 자원을 대거 투입하는 결정과 희생을 강요당했다"며 "본의 아니게 이 대표의 치적쌓기에 들러리 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범행이 정당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이 대표가 주민을 위한 시민구단 운영 등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주민을 기망, 공정하고 투명한 지역 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극단적으로 훼손한 '내로남불' '아시타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3.2.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의혹제기 직후부터 증거 인멸 시도"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측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자료를 인멸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이미 300회 넘는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증거인멸이 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검찰은 영장청구서에서 6페이지에 걸쳐 증거인멸 가능성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우선 이 대표가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시작되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고(故) 김문기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하는 등 허위 주장을 하며 진실 은폐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 유 전 본부장과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정 전 실장은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게 하거나 김씨와 연락을 시도했다고 했고 김 전 부원장도 유 전 본부장에게 "태백산맥에 들어가 숨어라" "쓰레기라도 먹고 배탈이라도 나 입원하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당시 민주당 관계자들의 저지로 압수수색이 지체되는 동안 김 전 부원장이 사용한 컴퓨터에 성명 불상자가 접속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정 전 실장 역시 압수수색 임박 시점에 국회 사무실 PC를 초기화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재명계 좌장이라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구치소에 수감된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을 만나 '다른 알리바이를 만들지 생각해봐라' '당신이나 김용이나 이재명이나 결정적 증거가 없다고만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다'라고 말했다며 진술을 회유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최측근들이 범행 가담 사실을 은폐하려 시도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상황을 고려하면 증거인멸과 실체 진실 은폐 시도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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