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340억 은닉' 김만배,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구속여부 밤늦게 결정…영장발부시 석 달 만에 재구속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340억원을 은닉한 혐의 등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씨가 17일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지난해 11월 석방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수감된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35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나', '50억 클럽에 로비할 의도로 돈을 숨겼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구속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김씨는 2012년 사업 인허가와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 무마를 위한 로비스트로서 대장동 일당에 합류했고, 이후 화천대유를 설립하는 등 남욱 변호사 대신 사업의 주도권을 쥐었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약 340억원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9월 지인 김모씨 등에게 대장동 사건의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이 있자 집행에 대비해 지인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은닉하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는다. 김씨와 박씨도 현재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김씨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로 측근인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도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은닉한 범죄수익을 275억원으로 파악했는데 추가 수사로 65억원을 더 찾아냈다.

검찰은 김씨가 은닉한 범죄수익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씨가 은닉한 자금과 그 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50억 클럽'과의 연결고리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사업 특혜를 제공받는 대가로 천화동인1호 지분 일부(428억원)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약정했다는 의혹도 함께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석방된 지 석 달 만에 다시 구속된다. 김씨는 2021년 11월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받다가 구속 기간이 만료돼 지난해 11월24일 출소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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