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 공소장 적시된 '428억 약정'…李 영장엔 왜 빠졌나

 

이재명, 측근들의 '428억 약정' 인지 여부 입증 부족?…檢 "추가 확인 필요"
검찰,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신병확보 통해 428억 약정 입증 속도낼 듯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 등으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청구 혐의 중 '428억원 약정' 의혹과 관련된 혐의가 빠진 배경에 대해 법조계에서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나서 "충분한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이 대표에 대한 혐의 입증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이 대표에게 가장 치명적인 '428억원 약정' 혐의가 빠지면서 다른 혐의 입증에도 난항을 겪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다.

428억원 약정 의혹은 이 대표의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는 물론이고 4895억원 배임 등 다른 혐의의 동기를 설명해줄 수 있는 중요 연결고리이기 때문이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16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 등으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김만배씨가 소유한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의 절반인 428억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민간 업자들에 대한 특혜 제공을 대가로 이 대표의 측근들(정진상·김용·유동규)이 김씨의 천화동인1호 일부 지분(428억원)을 약속받고, 이 지분이 실제 이 대표 몫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구속영장 청구 혐의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빠지면서 이 대표가 측근들이 지분을 받기로 약속한 것을 인지하고 승인했는지에 대해 검찰이 아직 입증할 충분한 증언과 물적 증거들을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는) 경과 사실로 영장에 기재됐다"면서도 "추가 검토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428억원 약정'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대장동 일당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의 공소장에 적시된 바 있다. 그러나 공소장에도 이 대표와의 공모관계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는 수사에 협조하고는 있다. 그러나 '428억원 약속'이 이 대표에게 직접 보고가 되는 등을 입증하기 위해선 428억원을 지급한다는 제안을 수용한 정 전 실장과 돈을 지급한 김씨의 증언이 가장 중요한 데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이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34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김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428억원 약정' 의혹과 관련해 신병 확보를 통해 이 대표 혐의 입증에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애초 검찰은 김씨가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원 뇌물 수수 혐의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곽 전 의원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곽 전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는 김씨의 실형 선고도 기대했다. 그러나 지난 8일 1심에서 곽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가 무죄가 나오면서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도 무죄가 되면서 김씨의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이에 검찰은 범죄수익 은닉이라는 추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 김씨의 신병을 석방 3개월 만에 다시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에 대한 영장 청구 이유에 대해 "그동안 수사를 통해 범죄 내용의 중대성 및 도주 우려, 증거인멸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도 "곽 전 의원 1심 선고에서 김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도 참고했다"고 말했다.

김씨의 신병확보가 필요했지만 뇌물공여 혐의가 무죄가 나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김씨는 1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혐의를 인정하나', '50억 클럽에 로비할 의도로 돈을 숨겼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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