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대통령 강남 고급 한식당 특활비 450만원 사용 의혹 불송치

 경찰이 취임 직후 고급 한식당에서 450만원 가량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업무상 횡령·업무상 배임·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윤 대통령을 고발한 것을 두고 '혐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이유로 불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고발된 김대기 비서실장과 윤재순 총무비서관에게도 동일한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피고발인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을 종합 검토해 수사한 결과 무혐의로 결론냈다"고 말했다.

사세행은 앞서 지난해 6월 윤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 다음 날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특활비로 서울 강남의 고급 한식당에서 식사했다는 영상을 토대로 이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당시 사세행은 "국민 혈세를 대통령 업무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이후 사건을 식당 소재지 관할 기관인 강남경찰서로 이첩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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