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 1827억인데 이재명 4895억?…배임액 왜 더 많나

"중형 선고 예상, 증거인멸 우려"…검찰 '영장 청구 당연'

"유착 없었다면 성남시 6725억원 가져갈 수 있어

 

검찰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적용된 배임액수가 4895억원에 달해 대장동 일당의 배임액 1827억원의 2배를 훌쩍 뛰어넘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민간 업자들에게 수천억원의 이익을 몰아주면서 성남시에는 손해를 끼쳤고, 측근을 동원해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 토착비리 범죄가 없었다면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가져갈 이익을 6725억원으로 산정, 성남시가 실제 얻은 이익인 1830억원을 뺀 나머지 4895억원을 이 대표 배임액으로 산정했다. 

◇"지자체장 위시한 토착세력 등 유착한 토착비리범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 등으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의 배임 등 혐의에 대해 "지자체장을 위시한 지역토착 세력이 민간업자, 대기업과 유착한 전형적이고 고질적인 지역토착비리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구조적인 권력형 범죄로 죄질과 범죄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취득한 이익이 막대할 뿐 아니라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등 그 사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측근들과 민간 사업자들과 공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가 전체 개발이익의 70%인 6725억원에 현저히 못 미치는 1830억원만 배당받게 해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가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또 대장동 개발사업과 위례신도시 사업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사업자 선정에 관여함으로써 각각 민간 사업자들에게 각각 7886억원(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211억원(부패방지법 위반)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공모 당시 주무부처가 전체 개발이익의 70%를 공사의 적정이익으로 산정했지만, 이 대표가 '1공단 공원화 공약' 등 정치적 목적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민간 사업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사업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이재명 본인, 측근 동원한 증거인멸"…추가 기소하나

현역의원인 이 대표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려면 국회 동의가 필수라, 현재 다수당이자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가 실제로 심사를 받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럼에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 대표가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했거나 인멸을 시도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는 본인이 보고받고 승인·결재한 것에 대해 구체적 진술을 회피하며 이 사건을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여 회피를 시도한다"며 "본인과 측근을 통해 인적·물적 증거를 인멸하려 한 행위가 확인됐고, 향후 인멸할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2023.2.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특히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앞서 구속기소된 정 전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연달아 접견한 사실을 주요한 증거인멸 정황으로 간주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향후 이 대표와 측근 등을 증거인멸 또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길지도 관심사다.

현재 대장동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는 지난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겸심 전 동양대 교수를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한 바 있다.

당시 정 전 교수가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자택과 동양대 교수실에서 보관하던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등 자녀 입시비리 관련 증거를 은닉하라고 교사한 혐의는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정황과 관련된 수사 가능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진행 중"이라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왼쪽부터)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대장동 일당'보다 2배 넘게 커진 배임액

검찰은 이 대표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공모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인, 전체 개발이익의 70%인 6725억원에 현저히 못 미치는 1830억원만 배당받게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가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먼저 기소된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액인 1827억원보다 두 배 넘게 많은 액수다.

검찰 관계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모지침서 작성 당시 성남시 주무부서에서 적정 이익 배당을 70%로 검토됐었던 점, 공사가 공동투자자로서 인허가권 등을 갖고 있어 기여도가 컸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유착 없이 정상적인 루트면 공사가 70%의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사업 구조로 판명이 돼 (배임액 기준을) 70%로 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관련자들의 진술, 이 대표가 보고받고 결재한 서류 등 인적·물적 증거들을 종합 검토한 결과 이 대표가 부당하게 민간업자들이 이익을 가져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재를 했다고 보고 있다.

위례 개발 사업의 경우 실무진 의견대로 배당 이익이 결정된 반면, 대장동 개발 사업의 경우 실무진 의견이 배척된 점도 고려됐다.

이 대표는 서면답변서에서 공사는 택지개발이 아닌 아파트 분양 사업에는 관여할 수도 없어, 분양으로 얻은 수익은 3103억원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사도 분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음에도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분양권을 포기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 재판에서도 이 대표에게 적용된 배임 액수에 맞춰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향후 대장동 일당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배임액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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