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李 구속영장에 "지방권력-업자 유착한 토착비리…중대사안"
- 23-02-16
야권 의식해 직접 설명한듯…민주 "혐의 꿰맞추기"
이원석 검찰총장(사진)이 16일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혐의를 "지역토착비리"로 규정했다.
이 총장은 이날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이 대표의 혐의와 관련해 "지방권력과 부동산 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으로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도록 만든 지역토착비리로 극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기자단에 밝혔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야권의 비판이 예상되는 만큼 이 총장이 영장 청구의 정당성을 선제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그간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적 수사'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해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영장 청구 요지를 보면 전혀 새로울 것도 없는, 자기들이 기정사실화하고 꿰맞추려 했던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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