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 계모 "사죄한다"… 친부는 '침묵'

 

계모·친부…송치 전 유치장 몰린 취재진 질문 받아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상습학대 해오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의붓어머니와 친아버지가 검찰에 넘겨졌다. 의붓어머니는 송치 전 아이에게 사죄의 말을 남겼지만, 친부는 침묵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친부 A씨(39)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방임 혐의로, 계모 B씨(42)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방임 혐의로 각각 구속 송치했다.

계모는 이날 오전 8시10분 인천 논현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 송치 전 모습을 드러냈다. 계모는 "혐의 인정하나" "체벌은 어떻게 했나" "아이가 어떻게 사망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함구했다.

그러나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나"는 질문에 "사죄하는 마음 뿐이다"며 "잘못했다"고 답했다. "학교나 병원에 보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는 질문에는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뒤이어 오전 9시30분께 인천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에서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이를 때리지 않았다고 거짓말 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이를 왜 때렸나" "여전히 아내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하나" "아이가 아팠는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는 질문에 침묵한 채 경찰호송차에 올라탔다.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친부 A씨(39)가 검찰 송치를 위해 16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3.2.16/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A씨는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아들인 C군(11)을 상습학대하고, B씨는 지난 7일 같은 장소에서 의붓아들 C군을 때리고 장기간 학대와 방임을 해오다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검거 당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각각 긴급체포됐다. 그러나 이후 사건 당시 범행 현장인 주거지에 A씨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A씨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와 상습아동유기방임죄만, B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은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A씨와 B씨가 나눈 대화에서 학대 정황을 확인해 수사를 이어갔다. 그 결과 A씨 등이 지난해 1월부터 C군을 학대해오다가 숨지게 한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A씨 등이 지난해 1월부터 C군(11)을 학대 해오다가 온몸에 멍이 들고 체구가 왜소해져 가는 등 방치 시 사망에 이를 것을 충분히 예견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B씨의 경우 학대와 방임으로 방임해오다가, 병원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C군을 때려 학대하다가 숨지게 했다고 보고 죄명을 살해죄로 변경했다.

C군은 평소 병을 앓고 있지 않았고, C군의 국과수 부검 사인인 다발성 손상에 이를 원인이 학대 외에 다른 요인이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해당 기간 폭행과 방임만 했다고 보고 기존 혐의를 유지했다.

이들은 여전히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훈육 차원에서의 체벌만 인정할 뿐,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학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일부 폭행이 있었다"고, C군의 온몸에 난 상처는 자해흔이라고 주장하던 B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면서 사건 당일 "밀쳤는데, 넘어진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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